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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제로' 김미희·이상규 출사표, 지지세력 규합위해?


입력 2015.02.05 16:35 수정 2015.02.05 16:48        하윤아 기자

전문가들, 한 목소리로 "당선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

이상규(왼쪽),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29 재보궐선거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상규(왼쪽), 김미희 옛 통합진보당 의원이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29 재보궐선거 출마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 직후 의원직이 박탈된 김미희·이상규 전 의원이 5일 오는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나 다수 전문가들은 이들의 당선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미희·이상규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각 자신의 지역구였던 성남 중원과 서울 관악을에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그 어떤 명문 규정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은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남용”이라며 “이번 선거를 통해 박근혜 정권의 가혹한 공안탄압과 진보정당 파괴공작에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뒤이어 등장한 이 전 의원은 출마선언문에서 스스로를 ‘무도한 정치보복의 희생양’이라고 지칭하며 “박근혜 정권의 가혹한 정치보복은 저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박탈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4.29 재보선은 종북몰이 마녀사냥의 광기 아래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선거”라며 “저의 명예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주민의 권익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과 국회의원직 박탈 결정이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유권자인 국민이 직접 심판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정치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현재 이들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 ‘상당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5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당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다고 본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지만, 그 결과가 그들(김미희·이상규 전 의원)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들이 앞선 총선에서 야권단일화를 통해 비교적 수월하게 국회에 입성할 수 있었지만, 현 정치 구도에서 볼 때 이번 보선에서는 야권 단일화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당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 교수는 “유권자에 의해 당선이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의원직을 박탈하니 그들 입장에서는 ‘유권자에게 다시 묻겠다’. ‘유권자에게 부여받은 정통성을 재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이들의 출마 배경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다만 그는 “자신들에 대한 평가를 유권자들에게 묻는다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했다.

이밖에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들이 출마를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는 것이지만 사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본인들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보다도 몇 퍼센트의 지지율을 받았느냐가 그들에게는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마 의사를 밝힌 데에는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및 의원직 박탈 결정에 대한 불복 의사를 표하는 한편, 와해된 지지 세력을 다시 한 번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실제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해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겠지만 당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은 본인들도 알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의도를 알리고 지지 세력을 규합해 향후 기반을 닦으려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반면,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이들이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세력이 결집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들은 사실상 동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상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전 의원들이 4월 보선에 나오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체정당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40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정당의 강령 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정당은 창당이 금지되고 있을 뿐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해산된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보궐선거를 통해 곧바로 국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는, 즉 이들의 피선거권을 일정기간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3년 9월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간 여러 차례 언론에 해산된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이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최근에는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임시회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소급적용 여부를 따지지 않더라도 옛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4월 보궐선거는 물론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안행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 2월 회기 내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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