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후배 집단 성폭행 혐의 대학생 3명 실형 선고

스팟뉴스팀

입력 2015.02.04 20:23  수정 2015.02.04 20:28

항소심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 선고

(자료사진) ⓒ데일리안
법원이 여자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4일 여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6년이 선고된 A 씨(23)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A 씨 등은 지난해 4월 술집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다 만취한 여후배를 자신들의 자취방에 데려가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성폭행해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형사 처분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에 있는 대학생인 점을 잠착해 양형부당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며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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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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