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고의성 없다’ 검찰, 병원장 사법처리 검토

데일리안 스포츠 = 이한철 기자

입력 2015.02.04 16:51  수정 2015.02.06 10:15

박태환-병원장 대화 담긴 음성파일 확보

모르고 맞은 사실 입증할 중요한 단서

검찰이 박태환 도핑 파문과 관련, 고의성이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안

검찰이 수영선수 박태환(26·인천시청)의 도핑 파문과 관련, 고의성이 없다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0월말 박태환이 해당 병원을 찾아가 도핑검사 양성 판정과 관련해 거세게 항의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에는 박태환이 ‘네비도(NEBIDO)’ 주사제를 투약한 T병원 김모 원장에게 “이게 무슨 일이냐. 문제가 없는 주사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내용이 담겨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박태환의 결백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를 확보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약으로 알고 맞았다”는 박태환 측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보고 병원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박태환 측은 해당 병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그러나 사법처리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조만간 이 사건의 최종 처리방향을 결정하기로 하고 국내외 판례 및 연구사례를 분석 중이지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사를 맞아 신체의 기능과 완전성이 훼손됐다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비도’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여 갱년기 치료 등에 쓰이는 약물로, 이를 투약했다고 해서 신체 기능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검찰은 과실치상의 상해 범위를 넓게 해석한 해외 판례를 입수해 면밀히 검토 중이다.

한편, 박태환은 오는 27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국제수영연맹(FINA)의 청문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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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철 기자 (qur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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