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결국 이혼, 양육권은 아내 "재산분할 무려..."

김명신 기자

입력 2015.01.21 19:39  수정 2015.01.21 19:45
ⓒ 데일리안DB

배우 류시원이 결국 이혼했다. 아내 조모씨가 소송을 낸 비 2년 만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21일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류시원에게 조씨에게 이혼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3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조씨는 류시원을 상대로 위자료 7억원과 재산분할금 20억원을 요구했다.

양육권은 조씨가 갖게 됐다.

재판부는 "류씨가 조씨에게 두 사람이 별거한 기간 동안의 양육비 4950만원을 지급하고, 오는 2030년 1월까지 매달 양육비 25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류시원은 2010년 10월 무용학도이자 연기자 출신인 아내 조씨와 결혼했지만 1년5개월 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맞았다.

한편 조씨가 류시원을 상대로 폭행 및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을 이유로 고소,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조씨 증언이 위증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다시 류시원이 조씨를 고소하는 등 여전히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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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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