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스팟뉴스팀

입력 2015.01.09 15:58  수정 2015.01.09 16:03

법원 “국선변호인 지정, 공판기일이 잡히면 수용 여부 결정”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 격분해 집에 찾아가 잔인하게 살해한 뒤 기소된 3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노 모 씨가 직접 지난 7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노 씨는 2014년 12월6일 오후 9시경 9개월 가량 만나던 여자친구가 결별을 요구하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의 집 창문을 깨고 침입해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노 씨에 대한 국선변호인 지정과 공판기일이 잡히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한국에서 2008년 1월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로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죄와무죄 평결을 내리지만권고적 효력을 지닐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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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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