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의 '중범죄' 보복 운전에 실형 떨어진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4.12.30 17:10  수정 2014.12.30 17:16

과거 보 복운전 사실도 드러나 상습범으로 결론

끼어들기에 격분해 보복운전을 한 최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mbc 보도화면 캡처

당한 만큼 돌려준다는 이른바 보복운전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서울남부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4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씨는 지난 6월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든 이모 씨(39)에게 격분해 이 씨를 추월하여 차선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행동을 통해 결국 교통사고를 냈다.

더불어 최 씨는 과거에도 몇 차례 보복운전에 대한 이력이 드러나면서 가중된 죄를 면하기 힘들어졌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반복적인 범행과 도로에서 차량으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중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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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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