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법정 출석, 화장실 20분간 대피한 이유

이현 넷포터

입력 2014.11.25 11:51  수정 2014.11.25 11:55
이병헌. ⓒ 연합뉴스

협박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배우 이병헌이 20분간 화장실에 피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24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된 2차 공판에 직접 참석했고, 오후 5시30분께 마무리 됐다. 이병헌은 종료 후 소속사 직원과 경호원 등 4~5명과 함께 나왔으나 별다른 공식 입장 발표 없이 황급히 자리를 떴다.

다만 이병헌은 취재진의 쏟아진 질문에 “있는 그대로 성실히 답변했으니 결과를 기다리겠다”고만 답했다.

재판 시작 전부터 이병헌은 취재진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따라서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대거 몰리자 이병헌은 20여분 간 화장실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헌은 ‘이 모씨에게 부동산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 ‘이 모씨와 관련된 소문에 대한 입장은 무엇이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은 이모 씨와의 관계 및 협박을 받게 된 정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모 씨는 범행 동기로 "이병헌과 연인 사이로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은 것에 대한 배신감"이라고 진술했기 때문에 이병헌의 증언이 중요한 상황이었다.

한편, 지난달 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모 씨와 걸그룹 글램의 멤버 다희는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협박 과정에 대해서는 이병헌 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차 공판 이후 다희는 12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고, 이모 씨는 3번의 반성문으로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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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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