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이 아들 차노아의 친부임을 주장하는 한 남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6일 "차승원은 22년 전에 결혼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가족이 됐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다.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차후 차승원의 가족과 관련한 추측, 억측성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라는 당부의 말을 덧붙였다.
앞서 최근 일반인 조 모 씨는 자신이 차노아의 친아버지이며 차승원이 노아의 친부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조 모 씨는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과 부인 이수진 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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