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 강화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입력 2014.10.01 12:52  수정 2014.10.01 12:57

1000가구 이상 주택 공급 시 내구성·가변성·수리 용이성 기준 입법예고

오는 12월부터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는 구조물의 내구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 등 오래가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아파트가 건설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에는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구조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 주택의 인증강화와 확보방안을 담고 있다.

장수명 주택 인증기준으로는 내구성면에서 설계기준강도의 최저 기준을 ‘녹색건축 인증기준’에서 정한 18메가 파스칼(Mpa)보다 높여 21메가 파스칼(Mpa)로 규정해 구조물의 내구성을 강화했다.

가변성으로는 아파트 내부 내력벽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토록 했다. 이중바닥 설치, 욕실, 화장실, 주방 등도 이동 가능하도록 미리 계획해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변형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공용배관과 전용설비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해 사용 중 개·보수 및 점검이 용이해지며, 배관, 배선의 수선교체가 쉬워진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요소를 평가해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 등 4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일반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필수적용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주택 중 아파트 비중은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 기능적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라며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오래가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건축 후 멸실까지의 평균 사용 연수를 보면 영국이 77년, 미국 55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27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인해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인 오는 12월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는 22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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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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