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환급금조회, 이름·주민번호만 있으면…안찾아가면?

스팟뉴스팀

입력 2014.08.25 09:41  수정 2014.08.25 09:44

지난해 미수령 환급금 사상 최고…5년 내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 귀속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 미수령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 화면캡처.

지난해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환급금이 사상 최고치인 500억 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환급금 조회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544억을 기록했다. 앞서 2010년 150억 원, 2011년 207억 원, 2012년 392억 원으로,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이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 사실을 통보한 뒤 납세자가 2개월 이상 찾아가지 않은 금액으로, 5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은 국고로 귀속된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금을 걷을 때는 엄격한 세무조사까지 하면서 돌려줘야 할 세금은 적극 내주지 못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국세환급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수령 환급금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의 '국세 환급금 찾기' 코너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에서는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 미환급금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조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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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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