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재 방송인으로 활약 중인 강용석이 아나운서 성희롱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대법원이 1·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강용석은 지난 2010년 한 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이슈가 되자 여자 아나운서들은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1·2심에서는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며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 현재 각종 방송에서 맹활약 중인 강용석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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