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저축은행에서 본인의 빚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서울의 저축은행 고객이 부산의 저축은행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서울에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에서만 부채 확인이 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는 영업구역과 관계없이 모든 저축은행 영업점에서 부채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증명서 발급 저축은행이 정하는 발급 수수료(5000원 내외)를 내고 서비스를 신청받은 접수 저축은행이 별도로 징수하는 본인 확인 수수료(일괄 5000원)을 내면, 자신이 대출받은 지역의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부채잔액증명서를 받아볼 수 있다.
또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소요기간도 기존 7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07년부터 영업구역외에 거주하는 채무자가 거주지 인근의 타저축은행에서도 대출 취급 저축은행의 부채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격지 부채잔액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지난해에는 증명서발급이 3만6643건으로 전년(2만7639건)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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