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2월에 추징금 4억5천만원 선고 원심 확정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으로 ´영일대군´으로 불리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2012년 7월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는 참고인성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며 눈을 감고 있다.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이 전 의원에 대해 솔로몬, 미래 저축은행으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받은 5억여원, 의원실 여직원 계좌에서 발견된 뭉칫돈 7억,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받은 1억5천여원 등에 대해 돈의 성격과 사용처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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