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 100m 이내 투표참여 권유 행위, 교통편의 제공 행위 등 단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기간을 앞두고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하겠다고 28일 밝혔다.(자료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0~31일 실시되는 6·4 지방선거 '사전투표' 기간에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전투표는 선거역사상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사전투표일에 승합차량 등으로 선거인을 조직적 동원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이상 벗어난 곳에서는 후보자가 연설·대담용 차량이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다.
또 해당 위치에서 후보자의 선거사무 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정당 명칭을 유추할 수 없는 투표 참여 인쇄물을 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 밖에 △선거인에게 금전·교통편의 또는 음료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비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투표 참여자에게 경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허위사실공표 또는 비방·흑색 선전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선관위는 "사전투표소 입구와 주변에 공정선거지원단을 배치해 순회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경찰과 공조해 위법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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