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소사이어티 칼럼>정부가 정통성 부정해선 안돼
건국 저지 막을 때 희생당했던 분은 누구 추념할까
박근혜 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국가 공식 기념일로 추진해왔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입법 예고하였고 기념일 명칭도 ‘4.3 희생자 추념일’로 결정하였다. 국가기념일 지정에 앞서 제주 4.3 사건의 성격에 대한 정립과 무고한 양민희생의 대상과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기를 바라는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가 완료되었다. 2월 1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으니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 공포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제주 4.3 사건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지난 30년간 진행되어온 한국 근현대 역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의 결과다. 그 첫 계기를 만든 것은 김대중 정부였다. 김대중대통령은 1998년 11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밝혀줘야 한다”고 했고 그런 취지에서 김대중 정부는 2001년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지난 30년 진행되어온 현대사에 대한 수정주의적 해석
당시 특별법의 목적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겠다는 것과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에 맞춰져 있었다. 그랬기에 김대중 대통령도 공산당의 폭동임을 분명히 했었고 입법목적도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 하려고 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주 4.3 위원회’와 현재 서울시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주도로 만들어진 ‘제주 4.3 진상보고서’는 역사를 수정하고 뒤바꿔놓았다. 제주 남조선로동당이 주도한 무장에 의한 불법폭력을 오히려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정당한 저항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자는 무장폭력투쟁을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막기 위한 ‘숭고한 통일운동’으로 뒤바꾸어 놓았다.
김대중 정부를 뒤이은 노무현정부는 제주 4.3 사건을 공산세력의 폭동이라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가공권력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정부차원의 사과를 감행하였고 그런 취지에 따라 제주 4.3 평화공원과 박물관을 건립한 바 있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온 제주 4.3 국가기념일 지정도 그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수정과 왜곡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쟁에 따른 희생만큼이나 다수였던 1만 4천명의 사망자가 발행한 제주 4.3사건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국가적 추념의 내용과 대상은 분명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 건국 저지와 한반도 전체의 공산체제 수립투쟁이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 기리고 추념해야 할 대상은 공산세력의 건국저지 투쟁을 막는 과정에서 희생당해야 했던 분들이지, 결코 제헌의회 선거 저지와 대한민국 건국 저지에 나섰던 자들이어서는 안 된다.
건국 저지 막을 때 희생당했던 분은 누구 추념할까?
공산주의자들의 대한민국 정부수립 저지폭동으로 민족사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만들기 위한 제헌의회 선거는 유일하게 제주 2곳에서만 좌절되었다. 반면, 제주 4.3 폭동군 사령관 김달삼은 5만명의 제주도민의 투표용지를 모아 북으로 올라가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전달하며 영웅 칭호를 받았고, 다시 인민군 사령관이 되어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선봉에 섰었다. 따라서 명확해야 할 것은 무고한 양민의 대량 희생을 가져온 것이 남로당과 공산세력의 무장폭동이었다는 것이고, 제주 4.3 사건에 대한 추념이란 명확히 공산세력의 무장반란에 맞서 폭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군과 경찰 및 무고한 제주 도민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물론 무장폭동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군․경의 미숙과 과잉행위로 무고한 양민의 광범위한 희생이 있었다. 그렇기에 정부수립과 좌우투쟁기에 정부의 과잉내지 잘못된 행위로 초래된 대량희생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애도하고 그 희생을 추념하는 일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세계적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공포와 한반도에서 펼쳐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미숙한 군과 경찰이 극도의 공포상태에서 벌여야 했던 정당한 폭동진압을 잘못된 국가행위로 규정짓거나 군과 경찰에 대한 저항을 정당한 항거로 규정짓는 결과로 가서는 안 된다.
당시 정부의 미숙과 공권력의 과잉행위가 무장반란을 정당화하거나 폭동에 따라 초래된 희생을 국가차원의 잘못으로 몰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추념이 결국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가 대한민국 역사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과오로 가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과오
1948년 제주 4. 3사건 당시 13개 경찰지서를 일제히 공격했던 1500명을 포함하여 그 후 몇 년에 걸친 남로당의 폭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 활동은 한 숫자는 최소 3천명으로 추산된다. 적어도 그 3천 명의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념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제주 4.3 희생자 심의과정에서 당시 무장유격대와 직접 관련된 폭동주동자 및 유죄 확정자들이 희생자로 신고되어 제주 4.3평화공원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국가 추념일의 성격이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기우가 아니다.
사건의 본질이 흐려졌거나 거꾸로 정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령 조천중학원 교장으로 마을의 많은 청년들을 인민유격대로 이끈 남로당 제주도당 경리부장 현복유나 남로당 목포시당 책임자로도 활동했던 경력이 있는 제주도당 선전부장 현호경, 1948년 10월 월북해 6.25때 북한 공산군 사단장으로 내려왔던 이원옥 등을 비롯한 북한 인민군으로 복무한 자들처럼 대한민국 파괴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해온 활동이 명백히 범죄자까지 여전히 희생자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추념일을 지정하기에 앞서 추념 취지와 원칙, 그리고 대상을 명확히 세우고 추념 목적과 대상이 추념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명확하고 공정하게 선별해야 한다. 정부가 국가차원에서 제주 4.3사건을 ‘4.3 희생자 추념일’로 명명해 기념할 때는 추념의 취지 및 대상자 선정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사실과 성격을 바로잡고 정립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제주 4.3사건이란 공산주의체제를 지향했던 남로당에 의한 제헌선거 및 대한민국 건국저지 투쟁이었고 그에 따른 무고한 양민의 대량 희생이었다는 것은 변질될 수 없는 것이다. 사건의 전개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한 4.3 사건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그들의 무장폭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 만들기 위해 제주 도민의 희생과 수많은 군인, 경찰이 있었음을 기려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자유와 번영의 토대를 만든 그분들의 희생을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대한민국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다.
제주 4.3이 진정한 사회통합의 계기되려면
나아가 공산폭동에 따른 대량희생이 있었음은 물론, 군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있었던 과잉행위로 무고한 대량희생이 있었음을 밝히고 무고한 희생에 대해 국가차원에서 추념하는 것이어야 한다. 물론 ‘인민유격대’를 포함하여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하고 저항했던 공산 및 좌익 핵심세력은 추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2001년 헌법재판소도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사건 발발 책임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 간부, 주도적․적극적으로 살인․방화 등에 가담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을 훼손한 자들을 희생자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당시 법에 따라 확정판결로 내란음모 및 살인과 내란방조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따라 사형 및 무기징역을 받았던 689명을 포함하여 중대 범죄자들이 추념대상에 결코 포함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국가는 국가에 기여하고 희생된 인물을 기리는 것이지 국가가 적대했던 가해자까지 기릴 수는 없다. 북한을 의미하는 ‘인민공화국(人民共和國) 만세와 스탈린 만세’ 그리고 ‘인민공화국’ 국기와 함께 적기가(赤旗歌)를 부르며 무장투쟁을 했던 당사자까지 국가가 추념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것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을 훼손하는 일일 뿐이다. 그것은 천안함 폭침 희생자를 폭침 가해자와 함께 기리는 것이나, 일제 침략자와 독립투사를 함께 기리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제주 4.3사건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을 계기로 올바른 역사정립과 함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며 폭력으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한 전체주의를 지향했던 세력과 싸워야 했고 그에 따른 대량희생이 초래되었던 역사가 묻혀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국가추념일 지정은 제주 4.3사건의 역사적 성격을 올바로 정립하고, 반란세력에 맞서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하다 희생되었거나 진압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을 추념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바와 같이 제주 4.3 추념일이 대한민국 역사의 상처와 분열, 갈등과 아픔을 녹여내는 커다란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글/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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