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3시간 이상 장애 발생 시 요금 6배 해당 금액 배상”
지난 20일 SKT(SK텔레콤) 통신장애가 6시간동안 지속된 가운데, 보상에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SK telecom' 홈페이지 화면캡처
지난 20일 SK텔레콤 통신장애로 인해 불편함을 겪은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김모 씨(27)는 퇴근 길 친구와 약속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런 신호음 없이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생각하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여전히 아무런 신호 없이 전화는 끊겨버렸다. 문자 전송도 되지 않아 애를 먹던 김 씨는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나서야 친구를 만났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6시부터 6시간가량 있었던 통화 장애에 관해 같은 날 11시쯤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일부 고객분들에게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SK텔레콤은 3월 20일 18시 가입자 확인 모듈 장애 발생 직후, 조속한 해결을 위한 긴급 복구 작업 및 정확한 규명 작업에 착수해 문제 발생 24분 후 시스템 복구를 완료 했다”며 “이후 소통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20일 23시 40분에 정상화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보상방안과 관련된 사항은 추후 안내드릴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통화망 장애는 24분 만에 복구 됐지만 이후 전화가 몰릴 것에 대비한 과부하 제어가 이뤄지면서 실제 통화 불편은 밤늦은 시간까지 지속됐다. 일부 지역은 21일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통신 장애 중 일부는 전화를 걸면 ‘결번(없는 번호)’이라고 나오거나 아무런 신호음 없이 전화가 끊기는 현상이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음성, 데이터 송수신, 이메일이나 지도, 내비게이션 등 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용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SK텔레콤 통신 장애는 지난 13일 데이터망 장애 발생 후 불과 일주일 만에 생긴 일이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불편을 겪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 절차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1개월 동안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걸로 명시돼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