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은 후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그 기능이 영구 상실됐을 때엔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지급된다. 이때 최고 100%, 최저 3%로 정액보상한다.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에 미달하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특별약관상 보장에는 질병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실손의료비보험금, 배상책임손해, 휴대품 손해 등도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의 피보험자가 만일 보험기간 중 해외에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여행도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기간 마지막날로부터 30일 이내 사망했을 경우 사망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질병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도중 신체 일부를 잃거나 기능이 상실돼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거나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해 80% 이상 후유장해가 남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의 경우 주계약과 특약부분을 묶어서 패키지로 많이 팔리다 보니 고객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이상 담보하는 것은 팔린다고 볼수 있다"면서 "보험금이 비싼 것은 질병 특약 때문이며 사고는 발생확률이 낮기 때문에 사고 관련해서는 인수를 거절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자보험을 제대로 가입했다면 큰 문제가 없다"며 "해외에서 다친 후 국내 복귀 후 치료받더라도 보험금은 다 지급받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기본적인 해외여행자 보험 특별약관을 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유 중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등'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보상 논란 소지는 남아있다.
국내에서 위험을 예상하는 여행이거나 단기라도 해외 여행하는 경우 여행자보험은 필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행 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 단체관광 상품의 경우 무료 여행자보험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반드시 보장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보장이 부족할 경우 별도 여행객 개인이 여행자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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