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기준 분쟁 예방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피해차량에 대해 차량수리비 외에도 수리기간 중 렌트카 요금 실비를 보상해야 한다.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렌트비 지급 기준을 '통상의 요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미가 불분명해 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6일 밝혔다.
손해보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표.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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