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사항인 '부두안전관리자'는 사고 당시 부두서 대기
지난달 31일 전남 여수 GS칼텍스 원유 2부두에서 발생한 선박-송유관 충돌사고 당시 해무사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GS칼텍스 측은 ‘해무사 대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사고 선박인 원유운반선 우이산호(16만4000t급)가 원유2부두 하역시설에 접안하면서 송유관을 들이받아 기름이 유출될 당시 사고현장에 부두와 선박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해무사가 없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해무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로, GS칼텍스 측에서 고용한 인원이다.
사고 당시 이들 해무사가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의 책임은 과속접안을 한 도선사 뿐 아니라 GS칼텍스 측에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GS칼텍스 측은 해무사의 부재를 사고 원인으로 볼 수 없으며, 선박 접안시 해무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입장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을 위해 의무적으로 있어야 하는 건 '부두안전관리자'로, 사고 당시 부두안전관리자는 자리를 지켰다”며, “해무사는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회사측에서 고용한 1급 항해사 출신 전문가로 해무사의 접안 유도가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물론, 사고 당시에도 해무사가 예정된 접안 시간에 맞춰 부두로 향하고 있었지만, 사고 선박이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한 시간 가량 빠르게 접안함에 따라 해무사가 미처 현장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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