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명기 결의안이 28일(현지시각) 미국 조지아주 상원 전체회의에 상정돼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의장석 오른쪽에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와 결의안 발의자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 의장대행의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한반도 동쪽 바다를 동해(East Sea)로 명기하는 결의안이 미국 조지아주 상원을 통과했다. 지난 23일(이하 현지시각) 버지니아주 상원에서 동해병기 법안이 통과된 이후 또 한 번의 기쁜 소식이다.
28일 오전 조지아주 상원은 전체회의를 열고 동해명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상원결의안(SR) 798호를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결의는 ‘한반도는 동해와 서해를 경계로 하는 한민족 조상 전래의 고장이며, 한국은 미국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이자 가장 가까운 교역 상대국의 하나’라는 내용과 함께 ‘조지아주 상원은 미국과 한국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기술했다.
이번 결의안은 데이비드 셰이퍼 상원의원(공화)의 단독 발의로 이루어졌으며, 그는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해 외교부 고위관계자들과 만나 과거사·영토 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지아주 의회는 동해표기 문제에 대해 일본을 의식하면서도 결의안 첫 머리에 한반도 동해를 ‘East Sea’라고 못 박았다. 이에 김희범 애틀랜타 총영사는 “주목할 만한 사항”이라며 “동해표기 문제를 두고 앞으로 우리가 미국 내 여론을 주도해나가는 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셰이퍼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상원은 한국 역사와 한미관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그 중 하나로 한반도 영토 및 영해를 적어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제분쟁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상원결의안이 비록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관계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후 동해 표기 관련 법안이 제출될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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