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무죄 받은 10명에게 13억원 보상 지급 결정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긴급조치 9호 위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사진은 생전의 김 전 대통령 ⓒ데일리안
긴급조치 9호 위반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36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72) 신부 등이 억대의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된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다가 재심 결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김 전 대통령 등 10명에 대해 5700만원에서 2억6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김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92) 여사 등 유족은 1억9887만1200원을 받게 된다. 문 목사의 삼남 문 성근씨(61)에게는 가장 많은 보상금인 2억606만원, 문 목사의 동생 문동환(93) 목사는 1억 2869만2800원, 함 신부는 1억4696만6400원 등의 보상금을 받는다.
재판부는 “김 전 대통령은 1976년 3월 10일 구속돼 1023일 구금됐으며, 문 목사는 1060일간 각각 구금 생활을 했다”며 “이들의 구금기간과 정신적 고통들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1일당 19만4400원으로 정해 상속인들에게 지급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2월에서 3월 ‘우리나라는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와 삼권 분립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이 담긴 민주구국선언문을 작성한 뒤 서울 명동 성당 내에서 낭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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