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피고인 잘못인정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 선고"
전역 직전 총기를 손질하라는 상관의 지시에 총기를 세탁기에 돌려 ‘항명죄’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병장 최모(22) 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은 9일 최 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오원찬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세탁기에 돌린 소총도 훼손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이 만기전역을 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은 군 복무 도중 후임의 위생도구를 함부로 사용, 영창 7일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또한 이 사건으로 소속 부대원과 수많은 장병들의 자긍심을 훼손했기 때문에 공법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기도 김포의 육군 보병사단 포병 대대에 복무하던 최 씨는 전역을 단 하루 남기고 세탁기에 소총을 돌려 전역 후 법정에 서게 됐다.
최 병장은 사건 당일 당직사관이 각종 군용 장비와 물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전투장비 지휘검열’에 대비해 개인 총기를 손질하라고 지시하자 자신의 K-2 소총을 분해해 총열을 세탁기에 넣고 5분간 돌린 바 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