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종북세력 지키려고 선진화법 만든거냐"

백지현 기자

입력 2013.11.29 11:08  수정 2013.11.29 11:15

새누리당 155명 전원 명의 '이석기법' 발의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누리당은 29일 소속의원 155명 전원 명의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내란음모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에 대한 세비를 중단하고, 정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이석기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석기 제명안 처리를 미적거리는 상황에서 국회는 헌법수호라는 (의무를) 방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징계안을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단독 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회의에 불참한 민주당이 이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석기 징계안 심사는 최장 90일동안 이뤄지지 못하게 됐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이 안건에 대해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후 안건위를 구성하자고 했다”며 “이미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 지났고 논의를 막을 이유도 없는 상황에서 선진화법을 이용한 ‘방탄국회’를 만들자는 의도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안건위’는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될 때 구성하는 것으로, 안건위에 상정되면 90일 동안은 제명안에 대한 심사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서 “결국 이석기 방탄 국회를 만들어주자는 얘기다”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은 ‘민주당이 종북세력을 옹호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종북세력을 옹호하려고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아니다. 헌법수호는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이석기법’ 발의와 관련, “여야가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발의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아 우리가 이 법안을 내기로 했다”며서 “범죄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으로 소속의원의 세비를 중단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맞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선 종북몰이라고 호도해선 안된다”며 “종북세력은 엄연한 실체로 ‘토끼가 아니라 범’이다. 언제든지 종북세력에 대해 우리가 안이하게 대응할 때 대한민국의 목을 칠 수 있는 범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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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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