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만취남, 차 몰고 국회 정문 돌진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9 09:16  수정 2013.11.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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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특정 정당이나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

만취 상태의 30대 운전자가 국회 정문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MBC뉴스 보도화면 캡처

만취 상태의 30대 운전자가 국회 정문을 들이받아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8일 오후 10시 20분쯤 서울 영등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정문을 전모 씨(38)가 운전하는 승합차가 들이 받았다.

전 씨는 사고 직후 국회 의경들에 의해 경찰서에 인계됐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00% 상태로 면허취소 수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국회 정문 일부와 전 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전 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좌회전을 하지 못해 들이 받았다”며 “특정 정당이나 국회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술을 마시고 운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전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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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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