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전면 금지
한국수력원자력은 28일 원전비리 근절 대책 및 강력한 조직 쇄신의 일환으로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수원 직원들이 협력회사로부터 주식로비를 받는 등 물의를 일으킨 영향이다.
이를 위해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주식보유 현황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전수조사 결과 확인된 보유주식 전량을 연말까지 처분하는 것과 동시에 △향후 '윤리행동강령'을 개정해 주식보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 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지난 6월부터 전체 임직원의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주식 취득 자금출처 및 경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고 특히 주식 보유 직원의 업무관련성 및 위법·부당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를 진행중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드러난 직원 2명 및 협력사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요청했으며 이후에도 위법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즉시 검찰에 추가 수사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한수원 임직원들의 보유 주식은 연말까지 전량 처분할 계획이며, 만약 협력사 경영상태 악화 등으로 매각이 어려운 경우에도 '백지 신탁'등의 특별 조치를 통해 전량 매각 또는 매각위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윤리행동강령에 '협력회사 비상장주식 보유 금지'를 즉시 신설해 협력회사의 비상장주식 보유를 제도적으로 원천 금지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러한 조치 외에도 앞으로 신임 사장의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 기조 아래 강도 높은 자정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전 임직원이 엄정한 윤리 의식으로 철저히 재무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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