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몰카찍은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집유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22 14:42  수정 2013.11.22 14:49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호진 판사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 씨(31)에 대해 “오 씨는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조사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유치장 입금을 하지 않으려고 소란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며 성폭력 범죄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수강 명령도 선고했다.

또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직후 오 씨는 “항소에 대해서는 변호인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씨는 5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건물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입법 조사관(5급)으로 근무했고 사법·입법·행정고시를 모두 합격한 ‘고시 3관왕’으로 알려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