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안했지만 아내에게 위자료 지급 판결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남편이 ‘변태카페 회원’임을 알게 된 충격으로 결혼생활을 접은 A 씨가 남편 B 씨를 상대로 낸 피해 보상 소송에 이겼다. ⓒ데일리안
A 씨는 B 씨와 결혼을 전제로 2011년부터 만나왔고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공항버스 안에서 A 씨는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돼 경악했다.
남편이 휴대전화로 낯선 여자와 주고받은 낯 뜨거운 문자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한 것이다.
부인 A 씨는 남편과 연락하고 지내던 여성들을 따로 만났고, 낯선 여성들과 가학적인 성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됐다.
B 씨는 결혼 전부터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구하기 위해 비밀리에 운영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던 것이다.
남편 B 씨는 카페에 자신을 가학적 성행위를 하는 남성으로 소개했다. 또 이와 관련해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회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연락해 온 여성들과 여러 차례 변태적 성행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남편에 대해 알게 된 A 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결혼생활을 접게 됐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이혼 절차는 밟지 않았지만 A 씨는 B 씨를 상대로 결혼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가정법원은 B 씨가 A 씨에게 결혼비용 2500여만 원과 위자료 3000만 원 포함해 총 5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