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국회 공청회 열려
19일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과 관련한 국회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데일리안
“범죄단체해산법 통과 못시키면 ‘제2의 RO’가 탄생할 것이다.”
지난 5월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단체해산법을 대표발의한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범죄단체해산의 정당성과 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범죄단체해산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RO 조직이 또 다른 형태로 탄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은 대한민국을 해하는 반국가단체를 해산하는 법안을 지금까지 입법하지 않은 것은 ‘안보직무유기’와 마찬가지라고 비난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이석기 의원과 RO 조직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아도 현재로선 RO 단체를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선임연구관은 이어 “범죄단체해산법을 빠르게 공론화하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RO 단체도 해산하고, ‘제2의 RO'가 탄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안보단체 블루유니온의 권유미 대표도 종북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권 대표는 “지난 60여년간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비롯한 종북 세력이 반국가-이적단체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원동력 삼아 합법적인 틀 안에서 반국가 활동을 펼쳐왔다. 이적단체들이 재기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당 해산 규정 있는데, 단체 해산 규정 없는 것은 '입법적 모순'"
전문가들은 헌법상 정당에 대한 해산 규정은 있음에도 하위개념인 단체에 대한 해산 규정이 없는 것은 ‘입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인정돼 해산조치가 이뤄지더라도 이들은 당장 하부조직이나 대체정당을 만들어 단체 활동을 벌일 텐데 이를 해산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이라고 우려했다.
장 교수는 이어 심각한 입법적 공백상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범죄단체나 이적단체 해산 근거를 만드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헌법의 가장 두터운 보호를 받는 정당도 헌법에 의해 해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하위개념인 반국가단체에 대한 해산법이 없는 것은 ‘법적 미비’라며 정기국회에서 이 공백을 꼭 메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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