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업종 10개 추가

스팟뉴스팀

입력 2013.11.10 16:10  수정 2013.11.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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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무 기준도 기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김덕중 국세청장이 10월 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고액현금거래 업종이 10개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변경사항을 소개했다.

대상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먼저 피부(팩·제모·눈썹손질)나 체형 관리를 위한 미용·다이어트 센터는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되지만 네일아트(손·발톱 미용)는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된다.

또 예식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인물 촬영이나 앨범 제작은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그러나 돌이나 회갑 등의 행사관련 사진 촬영은 의무발행업종에서 제외된다.

특히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된다. 그러나 스크린골프장이나 헬스클럽 내의 실내연습장, 야외골프연습장은 골프코스를 갖춘 골프장이 아니므로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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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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