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는 뇌물수수로 볼 수 있다" 판결
법원이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에 따르면 전모(31) 전 검사가 여성 피의자를 밖으로 불러내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 씨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것은 뇌물수수로 보고 직무관련 대가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검사로서 지위와 의무를 망각한 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된 처신을 깊이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으로 파견된 전 씨는 지난해 11월 피의자와 여러 차례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전 검사를 해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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