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잔인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50)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동물보호단체는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0일 사건을 담당한 이중표 판사(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 3단독)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담당 판사는 살해당한 개는 맹견으로 사건 당시 피고인이 개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8일 A 씨는 이웃집에서 기르는 로트와일러종 개가 자신과 자신의 개를 공격했다는 이유로 전기톱으로 내려쳐 개를 죽였다. 죽은 개는 등 부분이 절단돼 내장이 모두 드러났으며 그 모습이 찍힌 현장 사진이 SNS에 공개돼 파장이 더욱 커진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동물보호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물자유연대는 당시 A 씨가 위협을 느낄만한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톱이라는 무지막지한 흉기를 사용해 몸통을 절단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죽였다며 이는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한편 작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법원에서 셰퍼드종 개를 방망이로 때려 숨지게한 한인에 대해 1년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어 이번 사건의 판결과 비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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