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대법 "무죄, 심증만 물증 없다"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2 11:47  수정 2013.09.12 11:53

최종심서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12일 대법원은 '낙지 살인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그동안 김 씨는 2010년 4월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아왔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화면 캡처(자료사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은 없었다”

‘낙지 살인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모 씨(32)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는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으로 꾸민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살인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절도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 씨의 혐의를 두고 사법부의 판단은 갈렸다. 인천에서 발생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김 씨는 1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받아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원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주장했던 김 씨의 혐의는 이렇다. 지난 2010년 4월19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모 씨(당시 21세)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여 숨졌다고 속였다는 것. 김 씨가 윤 씨 앞으로 거액의 보험도 들어 사망보험금 2억원을 챙긴 정황도 포착돼 의심은 더 증폭됐었다.

한편 지난 3일 김 씨가 윤 씨와 사귀던 당시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또 다른 여성은 “김 씨가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겼다”며 사기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