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변호사 신청 거부 당해

데일리안 =스팟뉴스팀

입력 2013.09.11 15:18  수정 2013.09.11 15:24

8월 서울변호사회 심사위원회 회의서 등록 거부 만장일치 통과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던 이동흡(62)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사를 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부당했다.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9일 내부의 회칙과 규정에 따라 이동흡 신청자의 변호사 활동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만장일치로 기각했다고 전했다.

변호사들은 그의 맞는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고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로펌이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있다.

이 전 재판관의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입장은 기존에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비난을 받고 헌법재판소장을 포기하고 변호사로써 활동하겠다는 것은 변호사에 대한 소중한 가치에 반대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에 변호사 등록 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월 등록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 회의를 한 결과 만장일치로 등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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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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