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신진단시약의 편의점 판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영화 '주노' 화면 캡처
정부가 임신테스트기(이하 임테기) 편의점 판매를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5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임신진단시약의 편의점 판매를 추진 중이다. 현재 임신진단시약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가 가능한데, 이를 의료기기로 재분류해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생명경시 현상 등 윤리적인 문제로 종교계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들은 편의점에서 임신진단시약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성문란을 조장하고 생명경시 현상을 부추긴다는 주장이다. 또 청소년도 이를 믿고 신중하지 않게 성 행위를 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와 반대로 임테기의 편의점 판매를 찬성하는 소비자는 임신여부를 확인하는 테스트기를 청소년의 성과 연결 짓는 것은 비약이라며, 오히려 미혼모와 영유아 유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날 보도에서는 식약처 관계자의 말을 인용 임신진단시약의 편의점 판매는 올해 말까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