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 사찰 의혹 신세계 정용진 "무혐의"

스팟뉴스팀

입력 2013.07.22 17:04  수정 2013.07.22 17:43

최병렬 전 대표 등 임직원 14명 포함한 17명 기소의견 송치

이마트 노조원 사찰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22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이마트노조 불법사찰 혐의로 고발당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45)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14일 정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마트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했지만 관련성을 밝히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지난해 11월까지 이마트 대표이사를 지낸 최병렬 상임고문과 인사본부장을 지낸 윤모 씨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포함한 17명을 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권혁태 서울고용청장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마트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최 전 대표이사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최 전 대표는 노조 설립과 관련해 직원 미행감시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고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의 경우 복수 노조 설립 과정에 개입하는 등 조직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용진 부회장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 사항은 최 전 대표이사가 했고 정 부회장은 경영전략에만 치중했다"며 "정 부회장이 부당노동행위에 관여한 증거는 없었다"고 못 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청장은 “정 부회장을 지난달 14일 소환해 4~5시간 동안 조사를 벌였으나 당시 정 부회장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아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수사에서도 증거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이마트 측이 노조원의 1인 시위를 방해해 부당노동행위로 서울동부고용청에 고소장이 접수됐고 이후 이마트의 조직적인 노조 탄압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와 관련해 올해 1월 29일 ‘이마트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이마트가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며 대표이사 등 사측을 검찰과 노동청에 고소·고발했다.

이에 서울고용청은 1월 17부터 2월 28일까지 40여 일간 이마트 본사 등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총 6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5월10일 최병렬 전 대표이사, 6월12일에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 그리고 14일에는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조사하는 등 모두 135명을 219차례 소환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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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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