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무게 총 60kg 이상의 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반입해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리모 씨(40) 등 대만인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운반 책임자 추모 씨(47), 국내 판매책 샤모 씨(54) 등 아직 붙잡히지 않은 대만인 7명에 대해 지명수배가 내려졌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총 11회에 걸쳐 무게 225g짜리 금괴 270개를 특수 제작해 항문에 넣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세관의 단속을 피해 국내에 밀반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밀반입한 금괴의 총 무게는 60.75kg 상당이며 시가로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최근 인천공항의 세관 검사가 강화되자 입국 장소를 김포공항으로 변경하고, 공항이 아닌 시내 지하철역에서 금괴를 빼내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이들과 비슷한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