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운영자 및 콘텐츠 유포 업로더 등 다수 무더기 적발
아동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0일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일본 성인 영화사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음란물 6편 등 일본과 미국에서 제작한 음란물 총 76편을 수입해 국내 유통업자를 통해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영화사 대표 신모 씨(39)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웹하드를 통해 음란 콘텐츠를 유포한 ‘헤비업로더’ 김모 씨(21) 등 5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수입해 유통한 신 씨 등은 사람이 직접 출연하지는 않지만 특히 아동과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성행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을 인터넷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이 내려받도록 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웹하드 업체 운영자로부터 6대 4의 비율로 수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웹하드 업체는 네티즌이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 지불하는 사이버머니로 수익을 취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피의자 중에는 최대 1200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이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실제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보다 더 저속하고 노골적으로 표현된 애니메이션 음란물을 방치할 경우 청소년의 건전한 성 인식을 저해함은 물론 성범죄로 발전할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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