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마련해 처벌 유예키로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안의 시행이 6개월가량 미뤄졌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PC방 내 흡연을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올해 12월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에서 걸리더라도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법 집행을 유예한 것이다.
앞서 PC방 업계는 정부 정책으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법안의 유예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할 것을 촉구했다. 여기에 정부의 권고로 수백만 원을 들여 흡연석 시설 등을 설치했는데, 다시 철거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서 시설 철거와 흡연구역 신설 등에 드는 비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터넷문화콘텐츠협동조합 등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4월초 여의도에서 ’PC방 업계 고사위기에 따른 생존권 촉구 대회‘를 열고 ’PC방 전면금연법‘의 여파로 국내 PC방의 약 40%가 망할 수 있다며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결국 이 같은 업계의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물러섰다. 다만 더 이상 물러서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시행이 예정됐던 만큼 무한정 유예기간을 둘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가장 혼란스러운 건 PC방을 이용하는 고객들이다. 비흡연자들은 정부의 정책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를 요구하며 ‘흡연자 전용 PC방’, ‘흡연공간 마련’ 등의 추가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이만 이 같은 요구들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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