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위원장 이 모(41)씨 징역2년에 추징금 9,650만원 선고 받아
수자원공사 직원들로 부터 승진과 인사청탁을 빌미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여훈구)는 8일 승진인사 청탁과 관련 조합원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기고, 관련업체 업자로부터 돈은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모(41)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9,6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한국수자원공사 노조 사무처장 이 모(4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노조위원장 이씨)는 수자원공사 간부 승진시 인사위원회의 발언권을 이용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조 격려금과 활동비 명목 이었다며 주장하고, 업자로부터 받은 돈은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대부분이 간부인 점과 노조위원장이란 직책이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품의 성격에 대가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수사 당시 잠적하는 등 범죄사실을 은닉하려한 혐의가 뚜렷하고 검찰수사에서도 혐의 내용을 부인하는 등 뉘우침이 없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노조 간부가 오히려 그 직책을 이용 금품을 수수한 점은 간과 할 수 없다”며 “최근 만연한 노동계의 도덕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노조 사무처장 이씨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의 경우도 인사청탁을 대가로 많은 돈을 받은 점은 인정되어 실형이 불가피하나,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배푼다”고 밝혔다.
한편, 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 이 씨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같은 회사 간부와 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전보를 대가로 모두 29차례에 걸쳐 9,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지난 2004년 2월에는 본인의 친구이자 관련업자 사장인 길 모씨 로부터 수자원공사 자녀들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시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원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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