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비방글 전문가 10명 투입 뒤졌지만..."

김해원 기자

입력 2012.12.17 11:30  수정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경찰 공식 발표 "정치적으로 사안이 민감해 신속히 발표하게 된 것"

경찰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고 의혹이 제기된 국정원 직원 김모 씨(28)에 대해 17일 공식 브리핑을 열고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수서 경찰서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 10월 1일 부터 13일 간 김 씨의 컴퓨터에서 문재인 박근혜 대선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을 투입해 하드디스크의 삭제된 파일을 복원해 인터넷 접속 기록, 문서 파일을 분석하고 관련 게시물과 댓글을 검색했지만 지난 10월 이후 김 씨가 양당 후보에 대한 글을 쓴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이 투입돼 김 씨의 인터넷 접속기록과 문서파일을 분석했다.

또한 “언제 어느 사이트에 어떤 내용의 댓글을 달았는지 구체적 증거는 추가로 제시되지 않았고 증거라고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아직까지 이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현장 CCTV확인, 주변탐문,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의 수사요청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김 씨로부터 데스크탑 1대, 노트북 1대를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검사팀에 분석 의뢰해 어제 오후 10시 30분경 분석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어제 오후 11시경 중간보고를 발표했고 이에 대해 "정치적으로 사안이 민감해 신속히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대해 컴퓨터 등을 임의제출하는 데 동의했지만 휴대전화는 사생활 영역이라고 밝히며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인터넷 접속 기록, 분석 파일 분석하는 한편 관련 댓글을 검색하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분석을 했지만 특이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확보된 증거들을 토대로 필요하면 김씨를 재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근거가 없어 임의수사 단계에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김씨가 인터넷상에서 40개의 ID를 사용했지만 접속기록 추적, IP 추척 등은 하지 않고 본체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만 경찰이 발표한 것을 두고 부실수사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포털사이트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김 씨가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댓글을 남겼는지 가려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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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lemir0505@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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