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현재 공사비요율방식인 설계용역대가 산정을 실제 투입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는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전환, 2013년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이다.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대가를 산정할 경우 공사비가 동일한 고난도의 지하철(2.6km)과 단순반복의 일반도로(14km)의 설계대가가 동일하게 지급되고 설계비를 더 받기 위해 필요이상으로 과다하게 설계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많았다.
국토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번에 도로, 철도, 항만, 하천, 댐 분야의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수도분야 기준을 추가로 공고할 계획이다. 실비정액가산방식 설계대가의 세부 투입인원수 산정기준은 지난 28일 공고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마련으로 설계의 난이도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발주기관에서는 고품질의 설계를 확보하게 됐고, 설계비를 더 받기위해 공사비를 부풀리는 사례가 방지돼 국가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최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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