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정보사업자 인·허가 접수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입력 2012.06.12 18:13  수정

위치법규 개정으로 사업계획서 양식 간소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심사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9일까지 위치정보허가 사업 신청서 등을 접수받아 심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제16차 위치정보사업 인허가 신청은 방통위 홈페이지(www.kcc.go.kr)에 별도 공고됐으며 위치정보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02-750-2772)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허가부터는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위치법 시행령 및 고시의 개정을 통해 사업계획서 양식이 이전보다 간소화되고 제출 분량이 200페이지에서 150페이지로 감축됐다.

신청 사업자는 개정 사항을 참조해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신청 후 허가절차는 임원 결격여부 확인, 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사, 방통위 의결 등을 거치며 제16차 허가신청과 관련해서는 8월 중 허가사업자가 선정돼 허가서가 교부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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