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된 투표용지 ‘인증샷’, 난동으로 투표 ‘지연’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입력 2012.04.11 15:37  수정

개표 때 무효처리

휴대전화 카메라로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 논란이 일었다.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11일 오전 10시50분께 경기 고양시 덕양구 목암중학교 기표소 안에서 임모씨가 특정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 ‘찰칵’하는 소리를 들은 투표소 관리감독관에게 적발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임 씨는 감독관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을 불러달라’며 소동을 벌여 투표가 15분 가량 지연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정치인은 물론 정당의 멘토, 연예인 등 저명인사들의 인증샷이 가능하다. 하지만 인증샷은 투표소 주변에서, 자신이 투표를 했다는 단순한 사실을 알리는 수준의 내용만 허용된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촬영하거나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금지된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부인에게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덕양구선관위는 임씨 휴대폰의 사진을 삭제하고 공개된 투표지의 처리절차에 따라 임씨의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의 날인을 받아 투표함에 투입, 개표 때 무효처리 하도록 했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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