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처제 성폭행한 형부 징역 3년6월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입력 2011.09.07 13:55  수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는 7일 아내의 일란성 쌍둥이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신상정보 공개 1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처제를 안전하게 귀가시켜야 함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새벽 3시께 경기도 모 지역 호프집에서 처제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처제가 술에 취하자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반항하는 처제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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