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북 구금시설 인권유린 보고서로 정리
북한의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시설에서 자행되는 인권유린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보고서가 나왔다.
북한의 구금시설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비교적 잘 알려진 곳은 정치범수용소. 완전통제구역으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의 실상은 그 곳에 수감됐던 탈북자들의 증언으로 인해 대표적인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로 손꼽힌다. 그러나 구류장, 집결소 및 노동단련대, 교화소 등 정작 제도권 내의 구금시설에 대한 정보는 미흡했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NKDB)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구금시설의 어제와 오늘’ 세미나를 열고 북한의 각종 구금시설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탈북자 1만3000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북한 구금시설의 운영체계와 실태, 각종 인권침해 사례들을 2권에 나눠 담았다. 특히 정치범 수용소 출신 53명, 보위부·보안부 구류장 각각 36명과 20명, 단련대 및 교양소 17명, 교화소 86명 등 직접 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자들을 심층 인터뷰해 증언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실태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 최소 182곳의 구금시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든 구금시설에 수감된 이들은 의식주 전반에 걸쳐 인간다울 권리를 박탈당한 채 심각한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끼 한 그릇도 안 되는 옥수수죽과 소금국으로 연명할 정도로 생존권마저 위협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자들이 제공받는 물품은 담요와 수저가 전부다. 겉옷은 물론, 속옷, 휴지, 생리대, 치약, 칫솔, 비누, 수건 등 생필품은 ‘소유’할 순 있지만 ‘지급’하진 않는다. 수감자 각자가 마련해야 하는 것.
이와 관련, 구연자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은 “북한의 구금시설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생필품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들이 구금시설에 들어가기 전 생필품들을 가지고 가려고 한다”며 “더욱이 위생적으로 불결한데다 난방시설이 열악하고, 수감실에 CCTV가 설치돼 있어 최소한의 사생활도 보장받지 못하는 탓에 매우 열악하다”고 밝혔다.
수감자들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한끼당 옥수수밥 200g에 소금국, 무짠지가 전부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통감자 5~7알로 식사를 대신해야 한다.
위생사정도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보위부 구류장의 경우, 수감이 아닌 조사를 위한 일시적 구금이 이뤄지기 때문에 위생에 대한 조치가 없다. 특히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수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공급되는 물품도 없어서 수감자들이 용변을 볼 경우 옷을 찢어 뒷처리를 한 뒤, 다시 그 옷을 물로 대충 씻어 변기 옆에서 말려서 재사용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의료시설 역시 형식적이었다. 전문 의료진의 치료는 죽기 직전의 환자가 아니면 받기 어렵고, 치료는 ‘관리’의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유린 또한 모든 구금시설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구류장에서는 조사시간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자세를 바꾸면 구타당한다. 집결소에서는 수감자들이 벼농사, 밭농사와 벌목 등에 동원되고, 심지어 건설현장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범수용소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 폭행과 감시가 동반된 강제노동은 작업량을 완수하지 못하면 부가노동이나 식사감량, 구타 등으로 이어졌다. 하루 10시간 이상의 노동에 시달리지만, 이들이 쉬는 날은 1년에 고작 1.1일에 불과했다. 관리자에 대해 절대복종하지 않거나 절도, 성관계 등이 발각되면 사살되고, 심한 경우 공개총살을 당한다.
특히 여성과 아동에게 가해지는 인권유린은 참혹한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혔다. 형기단축이나 노동 열외를 조건으로 성폭행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임산부에게는 강제낙태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아를 엎어놓거나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도 있었다.
보족한 노동력을 보충한다는 이유로 최소 노동 연령을 ‘만 6세 이상’으로 규정해 아동을 건설현장이나 농장 등에 동원하고 있다는 증언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 NKDB측은 “북한은 구금시설 수감생활을 ‘노동과 교양을 통해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개조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하면서 구금시설 수감자의 노동력을 무보수로 강도높게 활용하고 있다“며 ”북한이 이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인권침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국제형사재판소 등을 총해 문제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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