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로스쿨 결원보충제 유효기간 추가 연장 추진
"예외가 원칙처럼 10년 이상 운영되는 기형적 구조"
로스쿨 출범 초기 정착이란 도입 명분 사라진지 오래
서울변회 "법률에 따른 원칙 회복될 때까지 대응할 것"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뉴시스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반대 입장을 표하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변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가 지난 10월26일 입법예고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26학년도까지만 적용되는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유효기간을 2029학년도 입학전형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결원보충제는 자퇴나 제적 등으로 생긴 결원만큼 다음 해 신입생을 정원 외로 더 뽑을 수 있게 한 예외적·한시적 제도를 말한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 제도 초기 안정을 위해 2010~2013 학년도에 한해 도입된 한시적인 예외였으나, 그 뒤 다섯 차례 연장된 데 이어 이번에 여섯 번째 연장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시행령상 예외에 불과한 결원보충제가 거듭 연장되면서, 법률이 정한 편입학 제도는 오히려 제 역할을 잃었으며, 예외가 원칙처럼 10년 이상 운영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은 법조인 수급 등을 고려해 총 입학정원을 정하도록 하고, 편입학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을 떠난 학생 상당수가 다른 로스쿨에 다시 입학하는 상황에서 빈자리까지 정원 밖에서 채우면, 로스쿨 전체의 입학생 수는 정원을 넘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결원보충제는 법조인 수급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없이 사실상 정원을 늘려온 '정원 외 증원' 제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2025학년도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발생한 결원은 연평균 187명이고, 이중 79.1%(연평균 148명)가 이듬해 정원 외 신입생으로 채워진 것으로 났다. 그 결과 전국 로스쿨 입학생은 매년 2150명 내외로 법률에 따라 정해진 총 입학정원 2000명을 해마다 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변회는 로스쿨이 출범한 뒤 운영난으로 문을 닫은 로스쿨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이라는 도입 명분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정원 외 선발로 메우는 기능뿐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결원보충제에 따른 부담이 학생과 국민에게 돌아간다고도 주장했다.
서울변회는 "법률상 편입학이 허용돼 있음에도 학교를 옮기려는 학생은 법학적성시험과 입학전형을 다시 치러야 하고, 신입학으로 1년 치 등록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로스쿨은 결원으로 줄어든 등록금 수입을 손쉽게 메울 수 있으니, 교육의 질을 높여 학생 이탈을 막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원 외 선발은 법조인 수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도 짚었다. 청년 변호사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저가 수임 경쟁에 내몰렸고, 그 피해는 법률서비스의 질 저하로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이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2012년 제1회 1665명에서 2026년 제15회 336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고, 등록 변호사는 2026년 4월 3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변회는 "해마다 150여 명을 정원 밖에서 더 뽑는 구조를 유지할 이유는 없다"며 "보충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었다고 하나, 정원 외 선발이라는 구조가 그대로인 이상 '예외의 상설화'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개정안 즉각 철회 및 결원보충제 폐지 ▲결원보충제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경과·결과 공개 및 연장 결정 근거 제시 ▲편입학·재입학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학사제도 정상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청년 변호사들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며,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법률에 따른 원칙이 회복될 때까지 대응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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