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4차례에도…'은평 전 연인 살해' 60대 구속영장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06 20:43  수정 2026.11.0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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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부터 스토킹 등 4차례 신고…접근금지·스마트워치 조치

7월 구속영장 불청구 뒤 구치소 유치…전자발찌 종료 2주 만 피해자 숨져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스토킹 신고가 네 차례 접수됐고, 피해 여성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지만 전자발찌 부착 조치가 끝난 지 약 2주 만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이날 오후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은평구 불광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과거 교제하던 7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날인 5일 오전 해당 주거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B씨는 숨진 상태였으며, A씨는 의식이 흐리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퇴원이 가능하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이날 오전 A씨를 은평서로 호송해 첫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살인 혐의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대화 중 시비가 붙어 화가 나서 살해했다", "범행 후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전 부검을 실시했다. B씨의 신체 일부에서는 둔기에 의한 손상 흔적이 발견됐고,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로 의심되는 물건도 나왔다. 다만 추가 검사가 예정돼 최종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경찰은 A씨의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과 관련해서는 2024년 9월부터 스토킹 등 모두 네 차례 신고가 접수됐다. A씨에게는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가 지급됐다.


그러나 A씨는 지난 7월18일 B씨의 주거지까지 따라 들어가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스마트워치 신고를 받고 A씨를 체포한 뒤 같은 달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사는 A씨의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잠정조치에 따라 7월23일부터 8월22일까지 남부구치소에 유치됐다. 석방 이후에도 이어진 전자발찌 부착 조치는 지난달 22일 종료됐다. B씨는 그로부터 약 2주 뒤인 이달 5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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