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구속영장 기각…1억대 금품수수 의혹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06 19:50  수정 2026.11.0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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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혐의, 충분히 소명됐다 보기 어려워"

"구속 필요성 및 상당성 인정된다 볼 수 없어"

강호동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소청이 금품수수와 공금유용 등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불송치심사1부(부장검사 이시전)는 이날 서울경찰청이 강호동 회장과 협력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소청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을 진행했다.


공소청은 "경찰이 수집한 증거와 면담으로 확인한 피의자들의 변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의 주요 혐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1년6개월 이상 장기간 진행된 수사 경과 및 피의자들의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강 회장은 2024년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계열사 거래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4월과 10월 강 회장을 세 차례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의 공금유용과 고액 부의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10월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청구에 앞서 필요하면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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