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계엄" vs "국회 기능 마비"…尹 내란 항소심, 1심 판단 유지될까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11.06 20:27  수정 2026.11.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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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국회 계엄군·경찰 투입 의원 출입 통제 행위 '국헌문란' 목적 인정

항소심, 국헌문란 목적·폭동 성립 및 尹 전 대통령 지시·관여 여부 핵심

특검은 사형 구형…계엄 조기 종료·유혈 사태 부재 등 양형 요소 변수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되면서 1심의 유죄 판단과 무기징역형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특검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내란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어떻게 판단할지, 1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사유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부장판사)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변론을 종결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사형을 구형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최종 변론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도 전날 약 79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선고는 내년 1월26일로 예정됐다.


1심은 지난 2월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한 행위 등을 토대로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시도와 정치인 체포 지시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에서 먼저 다뤄질 쟁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그 기능을 강압으로 전복하려는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 계엄 선포와 군·경 투입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행위였는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처럼 국정 위기를 알리기 위한 이른바 '메시지 계엄'이었는지가 핵심이다.


폭동 성립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내란죄에서 폭동은 다수인이 결합해 폭행·협박을 하는 행위로, 반드시 사상자나 대규모 물리적 충돌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국회 봉쇄와 진입 시도,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구체적인 행위가 폭동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따져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 같은 실행행위를 지시하거나 지배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우두머리 책임을 판단할 주요 쟁점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서울중앙지방법원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정치인을 체포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 이를 따를 생각이었고 계엄은 국민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다. 반면 특검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저지하려 한 행위 자체가 내란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유죄가 유지되더라도 형량은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형과 무기징역의 차이를 가를 양형 판단에서는 범행의 계획성과 조직성, 헌법기관에 미친 위협의 정도, 윤 전 대통령의 지위와 책임 등이 주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반대로 계엄이 단시간에 해제됐고 대규모 유혈 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사정 등이 1심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법조계에선 특히 1심에서 특검이 주장한 장기간의 사전 모의와 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인정했는지, 항소심에서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는지도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1심은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에 투입해 의원들의 출입과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으려 한 행위에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다"며 "12·12 및 5·18 내란 사건에 비춰봐도 관련 정황과 증거가 뒷받침되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며 "5·18과 같은 대규모 유혈 참사가 없었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로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점,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한국의 현실 등을 고려하면 1심보다 낮은 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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