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기소…공소청, CCTV 증거 추가 확보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6.11.06 16:42  수정 2026.11.06 16:43
G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

범행 동기·증거 추가 확보…보복살인 등 혐의 적용

기존 CCTV 영상에 촬영안된 범행 직전 장면 확보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토록 공소유지에 최선"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범' 김성우. ⓒ서울경찰청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는 이날 김성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공소청은 김성우가 아내 A씨에게 사과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뒤 A씨가 수사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진술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하는 등 범행 동기를 명확히 했다. 범행 직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다.


김성우는 지난달 11일 오전 5시35분께 흉기를 들고 송파구 처가를 찾아가 50대 장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강원 양양군 야산까지 이동해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장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차량에서 송곳을 휴대한 김성우에게 얼굴 부위를 폭행당해 찰과상을 입었으나 안전하게 구조됐다.


김성우는 지난 9월16일부터 10월11일까지 총 18회에 걸쳐 처가 주거지 부근에서 A씨를 기다리는 등 스토킹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접근금지 임시조치 명령을 내린 8월22일∼9월 30일 사이에도 스토킹이 9차례 이뤄졌다.


공소청은 경찰과 협력해 흥신소 직원 조사, 인터넷 검색 내역, 메시지, 공소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등 증거도 추가로 확보했다.


김성우는 A씨 소재 파악을 위해 9월2일 흥신소에 의뢰해 주거지를 파악하고 16일부터 흥신소 직원을 통하거나 직원과 함께 피해자 주거지 주변에서 가족들을 지켜보는 등 동선을 살폈다. 인터넷 검색으로 장모의 신상정보를 미리 파악한 정황도 확인됐다. 9월21일에는 피해자 주거지 주변 가게에서 범행 도구인 과도를 구입한 후 범행 당시까지 지니고 있었다.


공소청은 기존 CCTV 영상에 촬영되지 않았던 범행 직전 장면이 찍힌 영상을 추가로 확보해 김성우가 A씨와 실랑이하는 등 다툼 없이 장모에게 다가가자마자 과도를 휘두르는 장면도 확인했다.


수원권선경찰서에서 수원지방공소청으로 송치된 김성우의 강간 혐의 사건도 이날 서울동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돼 검토가 진행 중이다. 김성우는 A씨와 혼인하기 전인 지난해 11월 수원 주거지에서 A씨 동의 없이 성관계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20일 경찰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주거 지원 등 유족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소청은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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